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305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인 점,
② 전환 평가를 하여 90점 이상이면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환 가이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전환 평가 대상자 2,728명 중 2,55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④ 단체협약에 '입사한 지 12개월 경과한 조합원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81.3점인 점,
②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10회 조기 퇴근한 점,
③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커피 쿠폰을 받은 점,
④ 동료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 처리, 태도 등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인 점,
② 전환 평가를 하여 90점 이상이면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환 가이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전환 평가 대상자 2,728명 중 2,55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④ 단체협약에 '입사한 지 12개월 경과한 조합원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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