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964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감독ㆍ코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평가위원 3명의 재계약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실제로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를 비롯한 감독 및 코치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고, 근로자는 2021년 이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평가 근거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고, 평가가 독립적이지 않다거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실시되는 등 특별히 그 평가결과를 무효로 돌릴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성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재계약 평가기준이 현저히 객관성ㆍ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감독ㆍ코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평가위원 3명의 재계약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실제로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를 비롯한 감독 및 코치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고, 근로자는 2021년 이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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