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9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314
AI 분류
① 채용공고에 일용직 사원 모집이 명시되어 있으며,
② 근로자도 일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로자는 2024. 4. 19.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6월부터 월급제로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알고 이를 전제로 사용자와 소통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월급제 직원에 대한 채용 과정과 제출서류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1∼2달 근무 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월급제 근로자로 별도 채용한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1∼2달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될만한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채용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회사의 원칙에 따라 2024. 4. 18. 야간 근무 후 2024. 4. 19. 일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일용직 사원 모집이 명시되어 있으며,
② 근로자도 일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근로자는 2024. 4. 19.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6월부터 월급제로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알고 이를 전제로 사용자와 소통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월급제 직원에 대한 채용 과정과 제출서류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1∼2달 근무 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월급제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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