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092
AI 분류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는 병원의 원활한 운영 및 동료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주는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불성실한 업무태도 및 업무능력 부족, 상급자 및 동료와의 계속된 언쟁, 환자분들의 컴플레인 등이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음”이라고 해고사유로 적시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통상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병원의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관해 규정한 바 없고, 징계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절차는 병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해고통보서의 해고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도 해고사유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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