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125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건별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의 채용에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프리랜서인 팀장이 면접을 시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판단: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건별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의 채용에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프리랜서인 팀장이 면접을 시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④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복무규정 존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이 근무일 및 휴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통일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등의 규율 기록이 없는 점,
⑦ 근로자들이 소속된 팀내에서 다른 팀원인 3자로 하여금 업무 대행이 가능하였던 점,
⑧ 근로자들의 입ㆍ퇴사가 비교적 자유로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건별로 수수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의 채용에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고 프리랜서인 팀장이 면접을 시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④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복무규정 존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이 근무일 및 휴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통일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등의 규율 기록이 없는 점,
⑦ 근로자들이 소속된 팀내에서 다른 팀원인 3자로 하여금 업무 대행이 가능하였던 점,
⑧ 근로자들의 입ㆍ퇴사가 비교적 자유로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