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10
AI 분류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정규직 채용공고는 근로자 채용과 무관한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업계 관행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말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정규직 채용공고는 근로자 채용과 무관한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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