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351
AI 분류
① 회사 소속으로 조립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명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열선 업무 작업자 4명이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열선 업무 작업자 중 안○형은 ○○EN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5. 30.부터 건설업(하도급(열선))을 하고 있으며, 본인은 개인사업자이고, 나머지 열선 업무 작업자 3명은 ○○ENG 소속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ENG 대표 안○형 대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른 도급비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도 열선 업무 작업자 4명이 회사 소속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 소속으로 조립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명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열선 업무 작업자 4명이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열선 업무 작업자 중 안○형은 ○○EN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5. 30.부터 건설업(하도급(열선))을 하고 있으며, 본인은 개인사업자이고, 나머지 열선 업무 작업자 3명은 ○○ENG 소속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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