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7
사건번호: 경남2024부해188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같은 사업의 같은 업무를 4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동안 직무능력, 성실성, 친절성 등을 검증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또는 갱신체결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근무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특별교통수당 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서 제9조제2항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의 중요한 위탁 조건으로 보이며, 수탁계약이 2024. 12.까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로 제시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위ㆍ수탁 업무방해,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같은 사업의 같은 업무를 4년 정도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동안 직무능력, 성실성, 친절성 등을 검증하여 계약을 종료하거나 또는 갱신체결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근무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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