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267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학군단 예비역 교관 추천계획 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갱신과 관련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근로계약을 2차례에 걸쳐 갱신한 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비역 교관의 근무기간을 약 10년 가까이 보장하는 관행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3. 12. 5. 재임용 평가에서 근로자가 기존의 평가보다 점수가 낮음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기준 및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학군단 62기가 전국 탈단율 1위라는 근거 및 탈단율의 책임이 근로자에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후보생들의 설문조사 평가 내용이 대부분 추상적이고 근로자에 대한 불만의 객관적 사유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김○○ 단장의 자의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재임용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울러 갱신 거절 시 학군단 운영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갱신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학군단 예비역 교관 추천계획 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갱신과 관련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근로계약을 2차례에 걸쳐 갱신한 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비역 교관의 근무기간을 약 10년 가까이 보장하는 관행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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