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6
사건번호: 전북2024부해97
AI 분류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판단: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공사종기까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일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용직 근로자라기 보다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공사종기까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일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용직 근로자라기 보다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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