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0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22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지점 하나를 폐점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인사규정으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보로 출퇴근 시 거리가 2㎞, 시간은 10분 정도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근무시간, 임금 및 직무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지나친 정도는 아니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 전 이동 희망 근무지를 파악하였고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순환근무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치할 것임을 안내하는 등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지점 하나를 폐점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인사규정으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보로 출퇴근 시 거리가 2㎞, 시간은 10분 정도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근무시간, 임금 및 직무 등 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