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07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
① 경영지원팀장이 지시한 공유드라이브 자료 정리 지시 미이행,
② 2024. 1. 12.까지 재무업무 계획 수립 지시 불이행,
③ 2023.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으로 사용자의 손해 야기,
④ 2024. 1. 17~1. 31. 노션 업무 일보 미등록,
⑤ 대기발령에 따른 회사 물품 반납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된 징계사유 만으로도 근로자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부터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양정상 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있어 해고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하자가 없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
① 경영지원팀장이 지시한 공유드라이브 자료 정리 지시 미이행,
② 2024. 1. 12.까지 재무업무 계획 수립 지시 불이행,
③ 2023.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으로 사용자의 손해 야기,
④ 2024. 1. 17~1. 31. 노션 업무 일보 미등록,
⑤ 대기발령에 따른 회사 물품 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나, 그 외
① 경영지원팀장이 지시한 공유드라이브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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