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0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78
AI 분류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채용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③ 전 대표이사의 의견에 따라 신규직원의 경력을 부적정하게 확정하여 금54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초과 수령토록 한 점,
④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관리 시 행정안전부지침에 반하는 한정적인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김○○ 부장을 재승진 임용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① 2021. 11. 24., 2022. 3. 8., 2023. 6. 26. 훈계, 2023. 6. 27. 주의, 2023 2. 1. 정직, 2023 9. 27.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은 점,
② 2023. 1. 17. 자 정직사유는 강등 사유와는 다른 점, ③ 그 징계사유가 강등처분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채용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③ 전 대표이사의 의견에 따라 신규직원의 경력을 부적정하게 확정하여 금54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초과 수령토록 한 점,
④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관리 시 행정안전부지침에 반하는 한정적인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김○○ 부장을 재승진 임용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① 2021. 11. 24., 2022. 3. 8., 2023. 6. 26. 훈계, 2023. 6. 27. 주의, 2023 2. 1. 정직, 2023 9. 27.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은 점,
② 2023. 1. 17. 자 정직사유는 강등 사유와는 다른 점, ③ 그 징계사유가 강등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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