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81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지방세(취득세) 수납대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에 의해 납부된 지방세를 수납ㆍ처리함에 있어 그 수납한 대금을 먼저 현금 출금하여 본인의 대출금 납부 등에 사용한 후 같은 날 고객의 지방세 납부금을 자신 또는 모의 카드로 할부로 납부한 행위는 근로자의 직상급 직무감독자조차 해당 비위행위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보이고,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고의로 횡령(유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해직’을 결정한 점,
③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근무자세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고, 징계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총 5건이 추가 유사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고객의 지방세(취득세) 수납대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에 의해 납부된 지방세를 수납ㆍ처리함에 있어 그 수납한 대금을 먼저 현금 출금하여 본인의 대출금 납부 등에 사용한 후 같은 날 고객의 지방세 납부금을 자신 또는 모의 카드로 할부로 납부한 행위는 근로자의 직상급 직무감독자조차 해당 비위행위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보이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