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4-0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7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부우월적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인 근로자가 여성 대리점주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사규 및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사원으로서의 혐오행위 및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혐오행위 등으로 사내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근로자가 지역대리점주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사용자가 직원들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양정을 적용해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우월적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인 근로자가 여성 대리점주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사규 및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사원으로서의 혐오행위 및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혐오행위 등으로 사내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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