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5
사건번호: 전북2024부해61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사업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직원 순환 배치, 신규 직원 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 직원 근무지 조정, 신규 직원 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방안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건 근로자는 건강이 나빠지는 불이익 외에 다른 불이익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직 전ㆍ후시점에 신뢰성 있는 전문병원에서 요추 부상 전력으로 탑승원 업무가 힘들다는 전문 소견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러한 전문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없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이 사건 사용자는 2023. 8. 25.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직영 환경관리원 근무지 배치조정 요청(완산, 덕진) 사항 알림’ 공문을 발송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협의 후 이 사건 전보를 하였으므로 단체협약상 협의절차를 성실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적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사업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직원 순환 배치, 신규 직원 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 직원 근무지 조정, 신규 직원 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방안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건 근로자는 건강이 나빠지는 불이익 외에 다른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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