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4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17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점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복무의무)제1호 및 제17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2023. 12. 27.(초심) 및 2024. 1. 26.(재심)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사용자는 2024. 1. 2.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점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복무의무)제1호 및 제17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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