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141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제11조(정년)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말 기준 정년 도래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여부 관련 평가계획을 수립한 점,
④ 2023년 정년도래자 중 퇴직희망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1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평가 점수가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재고용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50조(정년) 제3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에 한해 근속 3년 이상 10년 미만자 2년, 근속 10년 이상자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특례규정 제11조(정년)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정년 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