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2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72
AI 분류
이 사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총 2차례 2022. 11. 4.~2023. 2. 3., 2022. 11. 4.~2023. 11. 3.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 채용 당시의 공고문에 고용 형태가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총 2차례 2022. 11. 4.~2023. 2. 3., 2022. 11. 4.~2023. 11. 3.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총 2차례 2022. 11. 4.~2023. 2. 3., 2022. 11. 4.~20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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