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5
사건번호: 경기2024부노18
AI 분류
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② 노조 사무실의 냉ㆍ난방기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급여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미기재한 것과 근무 형태가 1일 2교대로 변경된 것은 신청 노조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④ 2가지 임금협정서와 관련하여 신청 노조는 임ㆍ단협 체결 전 교대노조 측과 협의하였고 상호 원하는 근로조건이 상이하므로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⑤ 3개 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어떤 비율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노조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 근로면제시간이 부여될 것인 점 등을 보면 근로면제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의 행위들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② 노조 사무실의 냉ㆍ난방기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③ 급여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미기재한 것과 근무 형태가 1일 2교대로 변경된 것은 신청 노조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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