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3
사건번호: 경남2024부해145
AI 분류
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채용과 해고 경위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채용과 해고는 사용자와 관계없이 황○○ 팀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황○○ 팀장에게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급을 결정하고 통보한 것은 황○○ 팀장인 점,
④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황○○ 팀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신고 등의 문제로 부득이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할 만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황○○ 팀장이 사용자 적격을 갖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채용과 해고 경위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채용과 해고는 사용자와 관계없이 황○○ 팀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황○○ 팀장에게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급을 결정하고 통보한 것은 황○○ 팀장인 점,
④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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