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3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129
AI 분류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대표이사와 개별 면담한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개별 면담 후 인사담당자로부터 권고사직서 서식을 받아 날짜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 및 그에 따른 수당 지급,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충분히 협의한 뒤 진정한 의사표시로써 합의가 성립'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권고사직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당일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수용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와 작성한 합의서의 합의 조건과 같이 수당 지급을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 및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대표이사와 개별 면담한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개별 면담 후 인사담당자로부터 권고사직서 서식을 받아 날짜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 및 그에 따른 수당 지급,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충분히 협의한 뒤 진정한 의사표시로써 합의가 성립'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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