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1
사건번호: 경기2024차별1
근로자를 선임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선임 임명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선임 임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후임 근무자 중 입사일이 빠른 사람이 선임 임명 시 우선 순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평가 대상자 중 근로자보다
판단: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선임 임명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선임 임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후임 근무자 중 입사일이 빠른 사람이 선임 임명 시 우선 순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평가 대상자 중 근로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이 있고,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이 실제로 선임으로 임명되었으며, 평가표에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선임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를 선임 임명에서 배제할 의사로써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는 후임 근무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선임자를 임명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선임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지 여성 근로
근로자를 선임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로 선임 임명에서 제외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선임 임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후임 근무자 중 입사일이 빠른 사람이 선임 임명 시 우선 순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② 평가 대상자 중 근로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직원이 있고,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이 실제로 선임으로 임명되었으며, 평가표에 평가 대상자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등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선임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를 선임 임명에서 배제할 의사로써 행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는 후임 근무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선임자를 임명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선임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지 여성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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