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61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1. 28.부터 2023. 12. 2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사이트)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채용공고가 사용자가 입사지원서를 받은 사이트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지원한 이력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가 올린 훈○○○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는 채용공고를 올린 (채용사이트)훈○○○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당사자가 서로 확인한 채용공고는 훈○○○ 채용공고라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12. 12. 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1개월 계약기간 종료 이후 1년 계약기간으로 변경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 내용 전후 상황과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1개월 이후 1년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1. 28.부터 2023. 12. 2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사이트)알○○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채용공고가 사용자가 입사지원서를 받은 사이트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지원한 이력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가 올린 훈○○○ 채용공고에는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11. 28.부터 2023. 12. 28.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채용사이트)알○○ 채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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