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1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927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4. 1. 10.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사 시기를 정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되고, 2024. 1. 16.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사직일을 '2024. 1. 19.’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1. 19. 점심을 먹고 일찍 귀가한 사실은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했을 뿐 실업급여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 10.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사 시기를 정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확인되고, 2024. 1. 16.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사직일을 '2024. 1. 19.’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1. 19. 점심을 먹고 일찍 귀가한 사실은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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