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754
AI 분류
가. 직권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정 제13조제1항제4호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 기간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함
나.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와 보수 또는 주식 부여 등과 관련된 사용자와의 이견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또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추어 볼 때,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의 무급휴직을 명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함
직권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정 제13조제1항제4호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 기간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함
나.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와 보수 또는 주식 부여 등과 관련된 사용자와의 이견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재판청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