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0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14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 즉시
판단: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 즉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출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모멸감을 주었다는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점,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회사에 즉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출근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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