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05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1
AI 분류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 법인 등 3개 법인은 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3개 법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신청외 법인 대표이사로 입사하였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3개 법인의 직원 채용 전반을 비롯한 연봉 협상 등 내부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내부 문서에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점,
③ 근무시간 중에 낮잠을 자는 등 근로시간 등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다른 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연봉액을 지급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내부 총괄책임자로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다.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신청외 법인 휴업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면서 보상으로 위로금 지급을 언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2는 사용자 소속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 의사가 없다는 표명한 점,
③ 사용자 소속 직원은 근로자2에게 등록된 지문으로 출입이 어렵고, 이메일 계정 등이 삭제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신청외 법인 휴업을 이유로 근로자2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라.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2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함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2는 서면통지 없이 해고가 행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 법인 등 3개 법인은 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3개 법인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신청외 법인 대표이사로 입사하였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3개 법인의 직원 채용 전반을 비롯한 연봉 협상 등 내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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