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20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가 2021. 11. 4. 설립되어 사업장 용역계약을 2년 정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계약기간동안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기 보다는 경영사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통상 1개월 전에 계약만료를 통지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였을 뿐 달리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가 2021. 11. 4. 설립되어 사업장 용역계약을 2년 정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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