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69
AI 분류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16.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고,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8. 16.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고,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③ 근로자에게 당일 근로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의 갱신을 기대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8. 16.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고,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 받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점,
③ 근로자에게 당일 근로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의 갱신을 기대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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