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02-14
사건번호: 부산2018부해510
AI 분류
불공정한 채용 진행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면접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 및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채용비리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면접 불참 의사를 통보하고,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라는 점, 내부 사정(채용
판단: 면접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 및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채용비리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면접 불참 의사를 통보하고,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라는 점, 내부 사정(채용 진행과정)을 모르고 입사한 근로자에게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야기한 책임을 지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혹하고 신뢰보호의 차원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점, 인사규정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위반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없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불공정한 채용 진행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면접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 및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채용비리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면접 불참 의사를 통보하고,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은 사용자라는 점, 내부 사정(채용 진행과정)을 모르고 입사한 근로자에게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야기한 책임을 지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혹하고 신뢰보호의 차원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점, 인사규정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위반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없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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