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8
사건번호: 강원2024부해2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증명이 부족하나, 근로자가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배부르면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배부르면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언행이 인정되고 이 사실만으로도 감봉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회식 중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한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증명이 부족하나, 근로자가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배부르면 가슴보다 배가 더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절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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