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607
AI 분류
성접대 등 향응 수수 및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금품 수수, 보안 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청탁, 출장비 허위 청구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접대 등 향응 수수와 금품 수수는 각 단일 징계사유로도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에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금품 수수, 보안 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청탁, 출장비 허위 청구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접대 등 향응 수수와 금품 수수는 각 단일 징계사유로도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에도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서면으로 각각 통보하였고, 징계과정에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성접대 등 향응 수수 및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금품 수수, 보안 정보 무단 유출 및 부정 청탁, 출장비 허위 청구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접대 등 향응 수수와 금품 수수는 각 단일 징계사유로도 매우 중한 비위행위임에도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서면으로 각각 통보하였고, 징계과정에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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