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10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직위공모제 시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직위공모제에 응시하면서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지 않아 실격처리 된 것에 흠결이 없는 점, 적정 인원배치의 필요성과 조직안정 등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급 변동 없이 직위만 변경되었고,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출퇴근 거리가 현저하게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인사발령 이후 직책급업무추진비 금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전보의 결과인 점, 근로자가 향후 직위공모제 재응시, 정기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해 직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는 점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사용자가 직위공모제 시행 안내 문서를 공지하면서 분야, 내용, 응시자격, 전형방법, 절차 및 세부내용을 알렸고, 이를 통해 전형이 진행되었으므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함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직위공모제 시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직위공모제에 응시하면서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지 않아 실격처리 된 것에 흠결이 없는 점, 적정 인원배치의 필요성과 조직안정 등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급 변동 없이 직위만 변경되었고,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출퇴근 거리가 현저하게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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