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660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정관상 비등기임원을 상법상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촉계약서상 임원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임원인사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내용이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한 점,
②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해고 요건으로 볼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일반적 해고 사유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정관상 비등기임원을 상법상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촉계약서상 임원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임원인사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과 내용이 근로자성을 부인할 정도로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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