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846
AI 분류
① 사업장과 B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대표가 구분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타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였고, B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B 사업장 대표가 지급하여 사업장과 B 사업장의 회계, 노무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함께 근무하였다는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산정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B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 지휘를 하였다고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⑤ 그 외 고용보험 이력으로도 식당 소속 근로자는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⑥ 사업장과 B 사업장의 근로자를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1.7명이고, 31일의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31일로 전체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과 B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대표가 구분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타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였고, B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B 사업장 대표가 지급하여 사업장과 B 사업장의 회계, 노무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함께 근무하였다는 명단에 기재된 인원들이 산정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B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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