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651
AI 분류
공사 중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근로자들에게 공사가 중단되나, 만약 재개된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판단: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근로자들에게 공사가 중단되나, 만약 재개된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반면, 사용자는 2024. 2. 13. 원청과 작성한 공사포기계약서 등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공종 중단을 계약만료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공사 중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현장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철수를 명령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2. 5. 근로자들에게 공사가 중단되나, 만약 재개된다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알린 점,
②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반면, 사용자는 2024. 2. 13. 원청과 작성한 공사포기계약서 등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공종 중단을 계약만료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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