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8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85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상 사직일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상 사직일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일과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상 사직일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몰랐다거나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