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789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다수의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그룹 CEO의 지위에 있어 해외 체류한 기간이 길어 회사의 경영관리 전반과 일상적인 행정업무 등에 대해서까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통해 회사를 운영한
판단: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다수의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그룹 CEO의 지위에 있어 해외 체류한 기간이 길어 회사의 경영관리 전반과 일상적인 행정업무 등에 대해서까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통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지사장으로서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근태관리 등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대표이사 또는 본사의 추가적인 승인이나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율적으로 출퇴근하였고, 근태와 관련하여 이를 통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보수 수준과 제공된 법인 차량 및 법인카드, 독립된 사무공간의 존재 등을 보면, 이는 회사의 일반 근로자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양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상급자인 대표이사가 다수의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그룹 CEO의 지위에 있어 해외 체류한 기간이 길어 회사의 경영관리 전반과 일상적인 행정업무 등에 대해서까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통해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지사장으로서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근태관리 등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대표이사 또는 본사의 추가적인 승인이나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율적으로 출퇴근하였고, 근태와 관련하여 이를 통제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보수 수준과 제공된 법인 차량 및 법인카드, 독립된 사무공간의 존재 등을 보면, 이는 회사의 일반 근로자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양자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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