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2
사건번호: 전북2024부해54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현장의 사업지원팀장은 직원 철수계획 품의서를 상신하면서 투입계획 변경(안)에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을 2024.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에 올렸고, 위 내용에 대해 본사 주택사업본부 최○○ 건축주택수행실장 등 4명이 확인결재를, 본사 인사실 실장 등 4명이 협조결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인 2024. 3. 31.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진 것으로 보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공무업무에 잉여인력이 되는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인 직원철수계획서와 상치되어 설득력이 없고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짐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또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4. 3. 31. 자로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7,486,620원이 적정하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또한 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현장의 사업지원팀장은 직원 철수계획 품의서를 상신하면서 투입계획 변경(안)에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을 2024. 3. 31.로 정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에 올렸고, 위 내용에 대해 본사 주택사업본부 최○○ 건축주택수행실장 등 4명이 확인결재를, 본사 인사실 실장 등 4명이 협조결재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복귀일(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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