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8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163
AI 분류
① 근로자들은 매년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채용된 점,
② '단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계약기간(2. 1.∼12. 31.)을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제3항에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모집ㆍ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해지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2021년∼2023년 기간 동안 매년 1월은 코로나 기간 학교급식 선별업무의 일시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들이 2024년 채용공고 시에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매년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신규 채용된 점,
② '단기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계약기간(2. 1.∼12. 31.)을 직접 자필로 기재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제3항에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모집ㆍ채용하여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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