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74
AI 분류
① 취업규칙 제20조에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6조 제4호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총 3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이는 수습기간 3개월 이후 9개월, 회계 연도를 맞추기 위한 2주, 총 계약기간 2년에 맞춘 잔여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으로 실질적으로는 총 근무기간 2년 중 1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나 다름없는 점,
⑤ 해당 현장에서 근로계약 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갱신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근로계약 갱신 시기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일(2023. 12. 17.) 다음 날(2023. 12. 18.)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① 취업규칙 제20조에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6조 제4호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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