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502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입사공고 등에 근로계약 기간 3개월이 지난 경우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동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갱신된 근로자는 6명 중 1명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입사공고 등에 근로계약 기간 3개월이 지난 경우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동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갱신된 근로자는 6명 중 1명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입사공고 등에 근로계약 기간 3개월이 지난 경우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동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갱신된 근로자는 6명 중 1명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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