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1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21
AI 분류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에는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로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에는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정년은 만 60세로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촉탁직,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미화 직원 현황을 보면 정년 이후 고용된 자들이거나 아직 정년에 도래하지 않은 자들인바, 적어도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에서는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이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설령 그러한 언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가 재고용에 관한 신뢰를 근로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도래에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에는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정년은 만 60세로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촉탁직,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미화 직원 현황을 보면 정년 이후 고용된 자들이거나 아직 정년에 도래하지 않은 자들인바, 적어도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에서는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전임 관리소장이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설령 그러한 언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가 재고용에 관한 신뢰를 근로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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