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91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행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전보에 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그 이유가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서베일런스팀에서 오퍼레이션팀으로의 전보가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 아님에도 사용자는 정기인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중인 서베일런스팀 근로자를 오퍼레이션팀으로 전보해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사의 원칙과 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이동의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행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전보에 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그 이유가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서베일런스팀에서 오퍼레이션팀으로의 전보가 일반적인 인사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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