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0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품의서가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한 사실,
②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출장을 종용한 사실,
③ 품의서를 분리하여 재상신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④ 출장명령서를 반려하였음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⑤ 재단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속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출장을 추진하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② 출장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사장 또한 직원에 한하여 출장을 허용한 점을 고려하면 출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③ 정부광고본부장이 출장을 이유로 국회 불출석하여 재단 명예가 실추된 것을 온전히 근로자에게 묻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구체적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의 제척규정도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이사장 승인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3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품의서가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한 사실,
②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출장을 종용한 사실,
③ 품의서를 분리하여 재상신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④ 출장명령서를 반려하였음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⑤ 재단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품의서가 승인 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에게 출장명령서 상신을 지시한 사실,
② 이사장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출장을 종용한 사실,
③ 품의서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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