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08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9
AI 분류
중앙2024부해29 유한회사 홍익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양 당사자 간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양 당사자 간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속직 근로자 채용을 요구함에 따라 근로자의 재고용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④ 취업규칙 제73조는 정년이 도과된 사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뿐, 정년 도과자의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⑤ 정년이 도과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하지 않은 점,
⑥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이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
중앙2024부해29 유한회사 홍익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양 당사자 간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속직 근로자 채용을 요구함에 따라 근로자의 재고용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④ 취업규칙 제73조는 정년이 도과된 사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 뿐, 정년 도과자의 촉탁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⑤ 정년이 도과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하지 않은 점,
⑥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기간 설정이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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