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2-2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9
① 사용자는 2023. 9. 7.∼10. 6.까지 근로자들에게 프로젝트 휴가 명목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점,
② 유급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휴직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10.경 근로자들에게 계약을 수주해 와야 될 것 같으니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2023. 10. 18.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휴직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2023. 11. 10. 사용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휴업 시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휴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사용자는 재무상태 등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휴업명령을 한 것으로 휴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3. 9. 7.∼10. 6.까지 근로자들에게 프로젝트 휴가 명목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점,
② 유급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휴직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10.경 근로자들에게 계약을 수주해 와야 될 것 같으니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2023. 10. 18.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제안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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