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1
사건번호: 경남2024부해80
AI 분류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시행한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시행한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에 관한 위탁조건 중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존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제반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시행한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에 관한 위탁조건 중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존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제반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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