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4-0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619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였음에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자와 10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가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촉탁직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당사자가 체결한 최종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3. 7. 1.~12. 31.이며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원청사가 2023. 11. 28. 사용자에게 2023. 12. 31. 자로 도급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및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였음에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자와 10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사용자가 원청사와 도급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촉탁직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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